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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법 대폭 개정

Dr.risk 2010. 5. 27. 22: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과 부실점검 방지, 소방용품 검정기관 복수화 등의 법령 개정이 본격화 되면서 대폭적인 관련법 개정안이 형상을 드러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5일 상당량의 개정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검사의 특별조사 전환을 위해 권한을 소방방재청장과 본부장으로 한정했으며 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과 전문가 참여 근거,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시켰다.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방화관리사로 명명하고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건축주 등의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의무와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했으며 방화관리 교육 대상에 감독자(건물주 등)를 추가했다.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 관련법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방지 조치로 관리업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공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설치 소방시설을 고려한 점검기술인력의 배치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이후 일시와 점검자, 점검업체 등 관련 사항을 표시 및 기록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제를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로 전환하고 기관 지정 및 복수화 경쟁체제 도입과 승인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술기준 외 방법으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요율의 산정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제품의 보험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기술기준과 동일한 중복사항 인증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 규정했다.

이 밖에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 자율지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의무 규정하고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조건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했다.

법령 위반 처벌기준으로는 특별조사와 관련한 거짓 보고와 소방관리업체의 자체점검 결과 거짓 보고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방화관리사의 보수요구 위반, 건축주 등의 시정의무 위반 및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위반시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시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방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화재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용품의 검정기관을 실질적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안 제4조 개정)

(1) 조사권한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정함

(2)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정함

나. 특별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소방설비기술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2) 참여 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특별조사대상의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4조의3 신설)

(1) 화재경계지구, 자체점검이 불성실한 대상,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화재발생건물, 화재 등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특별조사대상을 구체화 함

(2) 특별조상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라. 특별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1) 특별조사 7일 전에 문서로 예고토록 하고, 화재 등 위험이 긴급한 경우 불시에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특별조사를 받는 사람이 특별조사 기간을 연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연기신청 승인결정을 하도록 함

마. 특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지(안 제4조의5 신설)

바. 특별조사자에게 증표제시와 비밀유지의무 부여(안 제4조의6 신설)

사. 특별조사결과 위법사항의 구체적 명시 및 처벌 강화(안 제5조 개정)

(1)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제한․사용폐쇄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아. 손실보상을 제외할 수 있는 위법사항의 구체화(안 6조 개정)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차. 방염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에 임원 포함(안 제15조제6호 및 안 제30조제6호 개정)

카. 방화관리제도의 운영 강화(안 제20조제2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1) 이하 조문에서 방화관리자를 방화관리사로 명칭을 개선함

(2)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함

타.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 면제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파.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하.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시설을 고려하여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3조의3 신설)

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점검실명제 도입(안 제33조의 4 신설)

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시험시설심사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개정)

(1) 별도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문을 통합하고 국민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

(2) 형식승인과 시험시설심사를 같은 조문에 통합하여 일원화

더. 형식승인대상의 신기술 제품에 관한 승인 평가 및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36조제8항 개정)

(1) 검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조기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2) 신기술⋅신제품 시장의 활성화 및 국내 소방산업진흥 도모

러.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상호간 중복인증 등 금지(안 제36조제9항 신설)

(1) 검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인증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제조업체 등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

(2) 국가검정기준을 인정하고 업체 또는 기관(간)의 국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

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화재보험 가입 및 요율 산정시 불필요한 차별을 금지(안 제36조제10항 신설)

버.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용어 재정립 및 승인절차 등을 법률로 정함(안 제39조 개정)

(1) 기존의 “성능시험”을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로 용어를 구분

현행“성능시험”용어는 단순 시험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2)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현행, “행정안전부령”에서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

서.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집검사” 제도 도입(안 제40조의2 신설)

어. 방화관리업무 감독자에게 강습 및 실무교육 의무 부여(안 제41조제1항제2호 개정)

저.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복수화 경쟁체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개정)

(1) 현행, “성능시험기관” 지정제를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로 전환

※ 형식 및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시행

(2) 검사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기관 평가 및 확인검사제 시행

(3) 전문검사기관은 제품검사 실시현황을 정기 보고(현황 통합관리)

(4) 확인검사 및 제품검사 기술 개발비용 등 수익자 부담 적용

처. 승인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근거 등 마련(안 제45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1) “성능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2) 형식 및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복수 지정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커.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공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45조제6항 신설)

터.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자율지도”를 요청할 수 근거 마련(안 제46조제4항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 제조자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허. 법령 위반사항 처벌기준 강화 및 신설(안 제50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1) 특별조사와 관련한 거짓 보고와 소방관리업체의 자체점검 결과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벌금 100만원 → 300만원)

(2)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방화관리사의 보수요구 위반, 건축주 등의 시정의무 위반 및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벌금 300만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법률 제 호

 

소방시설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룰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소방검사”를 “안전관리”로 한다.

제2장 제목 중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별조사)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범위 내에서 특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별조사시 전문가 참여)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방화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특별조사 대상의 선정) ①특별조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1.「소방기본법」제13조 규정의 화재경계지구

2. 정기적으로 제25조의 자체점검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3.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4. 화재발생 건물

5. 재난전조정보 등의 분석 결과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6. 기타 소방방재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화재 등 재난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소방대상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4(특별조사 사전통지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조사 대상이 공개되거나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조사하는 경우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조사를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5(특별조사의 결과통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6(특별조사의 비밀유지 의무 등)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방기본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를 위반한 경우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의 조치를 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인터넷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훼손․폐쇄하거나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제1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0조제2항과 이하 모든 조문에서 “방화관리자”를 “방화관리사”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방화관리사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방화관리사로부터 보수요구를 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른 것에 우선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방화관리사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우수대상물 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기술능력 평가․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기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점검인력 배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려하여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점검기술인력의 배치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점검실명제) ①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표지에 기록하고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기록 표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제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로 한다.

제36조 제목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소방용기계․기구에”를 “소방용품에”로,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 를”을 “제품검사를”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대상”을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소방용기계․기구를”을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제36조제7항 중 “소방용기계․기구에”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소방방재청장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이 적용된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 할 수 있다.

제36조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요율의 산정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항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로 하고, “제품검사의 중지(사후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을 “제품검사의 중지를”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36조제2항의”를 “제36조제1항의”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 기계․기구를”을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이”를 “형식승인이”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승인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용품(이하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능승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승인․제품검사의 구분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형상 등에 관한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를 “소방방재 청장은”로 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하며, 제4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의 공표 및 형식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방화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자

제42조 제목 중 “성능시험기관의”를 “전문검사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 기관을”을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 검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을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에 의한 기술기준의 개선․제품검사 기술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제2호 중 “성능시험”을 “제품검사”로 하고, 제44조제3호 중 “소방용기계ㆍ 기구 형식승인 취소”를 “형식승인 취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을 “제1항 및 제8항의 형식승인,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제39조제1항의 성능승인,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업무를”으로, “소방용 기계․기구에”를 “소방용품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을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으로 한다.

제45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 심사를”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을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를”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방용품 제조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7조제9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소방용기 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 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을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형식 승인의 변경,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 우수품질인증을”으로 한다.

제48조의2제3호 중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36조제1항의”로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을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을 “소방용품을”으로 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36조제4항의”를 “제36조제4항 또는 제39조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한다.

제50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를 삭제한다.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기록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착 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방화․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방화관리사

11. 제20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사의 보수 요구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한 관계인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제9조의2, 제3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3 (생략)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소화약제․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검사

제4조(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②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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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손실보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생 략)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및 ④ (생 략)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1. ~ 5. (생 략)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생 략)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및 2. (생 략)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내지 7. (생 략)

⑦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3. (생 략)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ㆍ교육ㆍ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및 ②항 (생 략)

<신 설>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1. ~ 5. (생 략)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⑦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ㆍ구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기술기준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1. (생 략)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생략)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생 략)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술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생 략)

<신 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감독)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내지 3. (생략)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자

5. (생략)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생략)

8.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② 내지 ③ (생략)

<신 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내지 8. (생략)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 내지 11. (생략)

 

제48조 (생략)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내지 2. (생략)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50조 (벌칙)

1. 내지 3. (생략)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조 (정의) ①---------------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소방용품”이라 함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특별조사

제4조(특별조사)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범위 내에서 특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특별조사시 전문가 참여)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방화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특별조사 대상의 선정) ①특별조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1.「소방기본법」제13조 규정의 화재경계지구

2. 정기적으로 제25조의 자체점검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3.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4. 화재발생 건물

5. 재난전조정보 등의 분석 결과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6. 기타 소방방재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화재 등 재난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소방대상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4(특별조사 사전통지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조사 대상이 공개되거나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조사하는 경우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조사를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5(특별조사의 결과통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6(특별조사의 비밀유지 의무 등)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방기본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안전관리를 위반한 경우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의 조치를 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인터넷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훼손․폐쇄하거나 ----

제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 -----------------------

-------------------------------------------------------------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③ 및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1.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방화관리사--------------.

③ ------------------------

--------------------------------------------------------------------------------------------------------------------------------------------------- 방화관리사 ------------------

1. 및 2. (현행과 같음)

④ ----------------------방화관리사를 -----------------

-------------------------------------------------------------------------------------------

⑤-----------------------방화관리사 -------------------

-----------------방화관리사 ---------------------------

---------------------------

-----------

⑥ ------------------------

------------------------방화관리사 ---------------------

--------------------------------------------------------------

1. 내지 7. (현행과 같음)

⑦-----------------------방화관리사 -------------------

----------------------------------------------

⑧방화관리사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방화관리사로부터 보수요구를 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른 것에 우선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방화관리사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공동방화관리) ---------

---------------------------------------------------------------------------------------------------------------------------------------------------------------------------------- 공동방화관리사 -------------

1.~ 3. (현행과 같음)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방화관리사의 -----------

------------------------------------------------------------------

제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및 ②항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우수대상물 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1.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3조의2(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기술능력 평가․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기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3조의3(점검인력 배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려하여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점검기술인력의 배치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4(점검실명제) ①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표지에 기록하고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기록 표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

<삭 제>

 

 

 

 

 

제1항 -----------------

--------------------소방용품에 ---------------------

------------ 제품검사를 ---

--------------------------

-----------

④------------------------

--------------------------

----------------- 구분 ----

--------------------------

--------------------------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

--------------------- 이하

--------------------------

--------------------------

--------------------------

---------------------

⑥------------------------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을 -

--------------------------

-------------------------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

---------------

⑦------------------------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

--------------------------

--------------------------

--------------------------

----

⑧--------------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이 적용된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 할 수 있다.

⑨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요율의 산정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

--------------------------

--------------------------

--------------------------

--------------------------

제품검사의 중지를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1항의 -----------

-------------------------

---

3. 내지 4. (현행과 같음)

 

 

 

 

 

5. ------------------------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을 -----

--------------------------

-------

6 내지 7 (현행과 같음)

 

 

 

 

 

② ------------------ 형식승인이 --------------------

--------------------------

--------------------------

--------------------------

---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승인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용품(이하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능승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승인․제품검사의 구분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형상 등에 관한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2항의 --------- 제품검사에 -----------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제품검사의 -----

-----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소방방재청장은 -----------

--------------------------

----소방용품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의 공표 및 형식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

----------- 따른 전문검사기관 ---------------------

--------------------------

--------------------------

-------------------------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에 의한 기술기준의 개선․제품검사 기술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품검사 -----------

-------------------------

-----------

3 내지 4 (현행과 같음)

 

 

 

 

 

 

 

제44조 (청문) ----------------

--------------------------

--------------------------

----------------------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 형식승인 취소

4. (현행과 같음)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 및 제8항의 형식승인,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제39조제1항의 성능승인,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업무를 ------------

--------------------------

--------------------------

--------------------------

--------------------------

-- 소방용품에 -------------

--------------------------

--------------------

③ (현행과 같음)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

-------------------------

⑤ (현행과 같음)

⑥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46조(감독) ①---------------

--------------------------

--------------------------

--------------------------

--------------------------

--------------------------

--------------------------

--------------------------

--------------------------

--------------------------

--------------------------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를 -------

7. (현행과 같음)

8. 소방용품을 --------------

----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방용품 제조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내지 8. (현행과 같음)

9. ------------------------

---- 제39조제1항 및 제2항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 우수품질인증을 ----

--------------

10. 내지 11. (현행과 같음)

 

제48조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

--------------------------

--------------------------

-----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제1항의 -----------

--------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을 --------------------

-----

4. (현행과 같음)

 

5. ------------------------

------------------------

소방용품을 --------------

------------------------

---

6. (현행과 같음)

 

 

제50조 (벌칙)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제36조제4항 또는 제39조제5항의 --------------------

-------------------------

-------------------------

-----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기록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방화․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방화관리사

11. 제20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사의 보수 요구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한 관계인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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