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영공업(주),자동화재속보기 출시

Dr.risk 2011. 1. 24. 22:29

“화재시 신속한 신고 걱정마세요”
신영공업(주), 국가검정 자동화재속보기 출시
 
최영 기자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즉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기’가 국가 검정제품으로 정식 출시됐다.

신영공업(주)(대표 변병수)는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시험 인증을 획득한 ‘자동화재속보기’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의 화재신호를 연동시켜 관계자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경보하는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고해 주는 시스템으로 제도적 기준에 따라 의무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숭례문 화재 등 문화재 화재가 잇따르면서 목조 문화재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노유자시설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이번에 신영공업(주)가 출시한 ‘자동화재속보기’는 기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적 측면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다.

화재발생시 통신망을 이용해 소방관서 상황실, 소방방재청 및 건물관계인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해 주고 유, 무선 및 음성, 데이터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신기의 전원상태까지 확인해 건물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됐으며 설치 현장에 있는 속보기와 상황실간의 긴급통화도 가능하다.

이 같은 즉각적인 통보시스템을 통해 화재사실은 물론 작동상태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거주자의 대피시간과 신고 소요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수신기의 관리적 이점도 크다.

신영공업(주)의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기를 통해 신속한 화재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진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화재안전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으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자동화재속보기는 국가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라 성능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검정품은 기능상 오류가 발생되거나 범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