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 고려 | |
국토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역도시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면제 대상이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은 심의를 통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토록 했다. 또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완화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될 때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없이 지자체의 조례만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맡고 있던 지가동향과 관련자료 작성ㆍ제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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