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공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공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 최영 기자 지난달 28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면서 내년 2월 5일부터는 준고층(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등) 이상 건축물의 일부 소방시설이 강화되는 등 변화된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또 소방방재청은 시행령 개정 내용과 연관되는 세부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는 큰폭으로 변경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본지는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