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특수시설,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해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이지은 기자 공항이나 항만, 지정문화재, 석유비축시설 등과 같은 특수시설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정복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는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인 관계인이 수행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