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안내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ㆍ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라고 정의됐다. 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선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이거나 5천㎡ 이상인 ▲지하 2개 층 이상 건축물 ▲지상 11개 층 이상 건축물 ▲냉동창고, 냉장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