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공항ㆍ철도ㆍ항만 등 846개소 대상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거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간 특별관리시설물은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점검해 왔다. 이 같은 점검에도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 달리 소방뿐 아니라 전기ㆍ가스ㆍ건축ㆍ화공ㆍ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