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별표 2】소방용수표지★★ 1.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① 맨홀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일반기준은 소방의 4대법령이 같다는 뜻이다.) ①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100 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경감 이유는 화재 등 재난, 사업부도, 경매, 소송계속 등에 해당하며 소방법령을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 ②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