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정수성 의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영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노래방이나 주점, 음식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될 경우 이용자 및 주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지난 23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되는 화재시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학원 영화관, 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입주건물 면적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