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미분무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본격화

Dr.risk 2010. 12. 11. 09:30

소방방재청,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전문가 회의 개최
 
최영 기자

 
최근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분류되며 제도적 영역에 들어선 미분무소화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초안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제정 작업이 시작됐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캐비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기준도 정립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미분무소화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다수인피난장비 등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분무소화설비(제정)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개정), 다수인피난장비 도입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문가들과의 기술적인 검토를 갖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학계 및 소방기술사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품목별 제ㆍ개정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장시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 업계와의 실무자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분무소화설비(워터미스트)는 지난 9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되면서 항공기격납고와 전산실, 변전실, 목조문화재 등의 소방대상물에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마련될 관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캐비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관련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과 다수인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