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기자 - 국민의 안전보다 관계부처 갈등 배려 우선 -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용어부터 일원화해야 -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해취약자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법운용 본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을 열고자 첫 번째 기획물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하향식 피난구의 허와 실’을 마련해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안정성과 피난의 용이성 및 대피공간의 효용성을 조명했다. 그 결과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해취약자가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실현 가능한 법의 가치로부터 배제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의 시각과 의견을 종합해 게재한다(편집자 註). 소신없는 안전정책 과연 진정성은? ▲ 소방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