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0-06-08 첨부파일 1275977374-소방공무원임용령_일부개정안.hwp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6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인사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소방과 관련한 기초ㆍ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과목으로 개편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절차ㆍ방법 등을 체계화ㆍ효율화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