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시 발령 최영 기자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근거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종은 옥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에 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를 고시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을 ▲비상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