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여당 의원 2명 이어 야당 의원도 대표 발의, 총 3건 국회 계류 최영 기자 ▲ 민주당 이찬열 의원 © 최영 기자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로써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주요 골자로 한 의원 입법 법률안이 총 3건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3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