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영세 소방시설업 집중관리 소방시설업 폐업 신고의무제 도입 등 법안마련 김영도 기자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소방시설업에 대한 집중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이 신고의무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건전한 소방시설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안으로 소방시설업 폐업신고 의무제 및 근로자노임 압류금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폐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현황관리가 어려워 조달청 등의 업무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왔고 부도로 인한 폐업의 경우 기술자의 자체 해임이 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소방시설업의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