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청정소화약제 설비 가. 개 요 지구오존층 보존을 위해 1987년 9월 18일 조인되어 1989 9월 16일부터 발효된 몬트리얼(Montreal) 의정서에 따라 할론 1211 및 할론 1301 소화약제가 사용에 제한을 받게되었다. 이에 선진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생산 및 사용이 중지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생산 및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설비의 기술기준”를 94년 6월 18일 최초 제정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A)를 제정하여 그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