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 개선사항 놓고 법률 핑계 2년째 - 소방시설 소급적용 조항은 악법인가 - 공동주택 유도등 전층 설치 개선 걸림돌 작용 최영 기자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소방시설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방방재청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핑계만 내세우고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주요 법률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에는 소방시설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위험성 감소를 위해 강화되는 소방시설이 과거 대상물까지 소급적용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기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규정된 것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