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 기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앞으로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이하 사이버 안전점검)’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관 주도의 점검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분석하에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2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 지자체에서 반기 1회씩 실시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이 도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점검표와 평가방법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오는 8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이버 점검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