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개정 현실반영 '미비' 현실성 없는 소화기구 설치기준, 반쪽짜리 개선 두손 놓은 전문가 집단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 최영 기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제도권 도입과 함께 지하구 제어, 분전반의 현실성 없는 소화기구 설치기준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7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제도권 도입과 지하구의 소화기구 설치기준 개선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7일 입법예고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이 개정안에는 최근들어 소화장치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제도권 도입과 설치기준 등을 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하구 제어, 분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