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13일 공포 최영 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된다. 또 권총사격장 등 3가지 신종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하 및 무창층 구조(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