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책임감리 축소 반발 국토부, 재입법예고 후에도 갈등양상 김영도 기자 국토해양부가 정부발주 공사의 감리사 참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법안을 지난 4월에 내놓으면서 관련 기술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문제 발단은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킨다는 입법예고로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책임감리 의무대상 조정안은 기술이 상향화되면서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감리방식선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