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피난기구 가. 개 요 피난기구란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대피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 피난기구는 그 특성상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제조되어야 하고, 조작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피난기구의 종류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는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용 로프, 미끄럼봉, 피난교 등이 있다.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선정하여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대 가) 구조대의 정의 구조대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비상시 발코니,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