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김영도 기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 적용해오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법의 부분완화 및 개선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0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동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행해왔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 적용해오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소방검사 감리원의 비리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