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땐 최대 1년 징역형 정부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현장 부족 인력의 충원을 위해 올해 소방공무원 3915명도 신규 채용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비상구 폐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은 현재 영업주와 종업원 1명만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이 받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또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