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3천㎡ 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후 3년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 등 조치를 마쳐야 한다. 또 연면적 200㎡를 초과한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과 화재ㆍ구조 안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