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국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방화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바 있다. 소송 이유는 현관과 대피공간, 공용 방화문 등의 비차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송이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여 명의 판사가 건설시험연구원에서 이뤄지는 방화문 시험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할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큰 문제였던 건 분명했다. 필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방화문 등급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방화문 기준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0분+(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연기 및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