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어떤 손해가 발생해 피해 대상이 둘 이상이면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믿고 싶어 한다. 보상심리 혹은 피해 전가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한 지붕 두 점유자가 있다면 이런 주장은 더 심해진다. 하지만 선행된 지점이 있고 그곳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해 연소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대 건물에서 연소 확대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떤 때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어떤 때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화재조사관은 늘 중심을 잡고 진실과 증거, 정황증거를 종합해 논리로 화재지점을 추론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신고자나 목격자가 화재지점을 지목한다 해도 그곳이 발화지점이란 법은 없다. 목격자가 멀리서 보고 그 지점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믿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