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대와 국제구조대는 무엇이 다를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복구,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지 못할 땐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 물품과 장비ㆍ현금지원, 보건의료 활동,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국을 돕는다.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한다. 해외긴급구호대는 법률에 따라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