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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원격 관제ㆍ제어 기술, 소방법 위반 논란

수신기 내부에 시스템 연결해 성능 구현 ‘형식승인 임의변경’ 공급 업체 “수차례 문의에도 소방청 외면했다” 억울함 호소 전문가들 “기술 방향성은 동의하나 관련 제도 정비가 먼저” “시대 변화 따른 소방기술 발전 위해 제도 변화 필요” 시각도 [FPN 최누리 기자] = 원격으로 화재수신기(이하 수신기)의 알림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활용 사례가 늘면서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시설의 기능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기술의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소방시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방시설 원격 관리 기능을 가진 관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신기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로 경보가 울리기 전 애플리케이션(앱)..

소방 2023.12.26

방재시험연구원, 침대 매트리스 실물 규모 화재 안전성 인증 기준 제정

인증 취득 시 미국 침대매트리스 연소 성능 표준 시험방법 승인 조건 충족 ▲ 매트리스 난연 성능에 따른 화재 비교 © 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침대 매트리스의 실물 규모 화재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한 FILK 인증 기준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은 침대 매트리스ㆍ세트 실물 규모 화재시험을 통해 실제 위험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정한 열 방출률 측정 표준 시험 방법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북미 시장에 침대 매트리스를 수출할 때 지정된 외국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해야 했다. FILK 인증을 취득하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필수시험 성능요건인 ‘침대매트리스의 연소 성능 표준 시험방법(16 CFR..

risk 2023.12.12

국가화재평가원, 한국남동발전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 지정

한국남동발전, 2020년에 이어 2회 연속 지정 쾌거 ▲ 12월 7일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에서 열린 화재안전등급지정제 우수사업장 지정서 수여식에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가화재평가원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국가화재평가원이 한국남동발전의 5개 사업소를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사)국가화재평가원(원장 여용주, 이하 평가원)는 7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ㆍ영흥ㆍ영동에코ㆍ여수ㆍ분당발전본부 등 5개 사업소가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서 수여식은 여용주 원장을 비롯한 한국남동발전 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발전본부에서 열렸다. ‘화재안전등급지정제’는 소방청이 감독하고 평가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의 공장과 건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

소방 2023.12.12

김교흥 의원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 분리 도급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를 다른 종류의 용역과 분리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 공사와 분리 도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 분리 도급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일괄 도급되면서 소방 업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또 기술투자 위축과 책임ㆍ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ㆍ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과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

소방 2023.12.12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법률, 시행 1년 만에 회귀 움직임… 도대체 왜?

특ㆍ1급 대상물, 별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마련 국회서 소방 전담 업무 대상물 축소 법안 연이어 발의 특ㆍ1급 공동주택 중 세대수 적은 곳 경제적 부담 ↑ 분야 관계자들 “소규모 공동주택 제외는 타당성 있어” 신중한 소방청… “대상물 조정 검토 필요성은 공감”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FPN 박준호, 김태윤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국회에서 이를 다시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교육시간도 대폭 늘렸..

소방 2023.12.12

전통시장 의무 시설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본격 시행

오작동 방지 위해 수신기나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 의무화 등 내용 담겨 ▲ 소방대원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조기 감지ㆍ통보 시스템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섬유류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전통시장에서 285건의 불이 나 28명이 다쳤고 재산피해액은 823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 화재 시 발생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자..

소방 2023.12.12

영암소방서, 주민 위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법 홍보

[FPN 정재우 기자] = 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변경ㆍ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각 가정ㆍ시설에 적합하게 관련 정보를 기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방서는 관내 주민들이 용도별 소방계획서의 작성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화재 대피 경로 및 모임 장소 설정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숙지 ▲비상 출구 및 화재 대피 계획 마련 ▲직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설 ▲비상 조치 팀 구성 및 훈련 등이다. 주민들은 소방서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카테고리 없음 2023.12.12

진천소방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용도별 소방계획서 안내

[FPN 정재우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집회,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등)했다. 소방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번 신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한국소..

소방 2023.12.12

진천소방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용도별 소방계획서 안내

[FPN 정재우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집회,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등)했다. 소방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번 신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한국소..

소방 2023.12.12

[화재조사관 이야기] “진정 발화지점이 여기야? 저기야? 오리무중…”

건물과 건물 경계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지점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한다. 연소 흔적이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모호한 경우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 연소 피해자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를 가려 줄 거로 믿고 기다리거나 관공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확정해 주길 바란다. 발화지점이 정확해야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 수 있지만 연소한 건축물이 샌드위치 패널과 천막으로 축조됐다면 발화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화재조사관이라면 고뇌에 빠지거나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다. 복잡하고 피해가 클 때 필자도 한 번쯤 생각했던 기억이 아련히 뇌리를 스친다. 화재조사관이 모든 화재의 발화지점이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 아니다. 발화지..

화재감식평가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