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은 불을 한정된 공간에 가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건축법’에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를 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셔터로 구획한다. 방화구획의 주요 기능은 화열을 차단하는 차열성과 화염을 차단하는 차염성,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이다. 화재 확산은 이런 방화구획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확대 경로는 대부분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 설비 관통부, 수직 샤프트 등이다. 즉 벽으로 구획하지 못한 부분으로 확대되기 때문..